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1. 목적
경기도는 13세부터 23세까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청소년 #경제지원
2. 지원 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교통비지원 #청소년경제
3.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월말지원
4.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지역화폐 #신청방법
5.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거주자 #대중교통
6.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내역과 환승 내역까지 교통비 지원하며,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환승까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범위 #교통이용 #환승
7. 중복 사업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복사업 #지원불가
8. 신청 절차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거주지인증
9. 신청 완료 확인 방법
신청 완료 여부는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포털 내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도장 #알림
10. 준비 사항
- 인증서(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세부적인 준비사항은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준비사항 #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11. 지원 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금액 #한도
12. 지급 방법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대리인지원 #지역화폐
13. 지역화폐 사용 방법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사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14. 유의 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교통 이용한 내역은 지원 불가
- 다른 기관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세부적인 유의사항은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지원불가 #중복지원
15.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모바일신청 #경기지역화폐
16. 지원 대상 교통수단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교통이용 #환승
17.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는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지역경제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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