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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건강바우처

by 0130ni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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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건강바우처

 

건강보험 바우처 도입 및 의료이용 혜택 강화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됩니다.

현재는 의료 이용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이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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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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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_제2차_국민건강보험_종합계획(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별첨]_제2차_국민건강보험_종합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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