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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및 노동법 쟁점

by 0130ni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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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확정 및 노동법 쟁점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공휴일의 의미, 노동법과 관련한 쟁점, 그리고 휴일 수당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의 의미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간주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규정되어, 임시공휴일도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

임시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10월 1일 국군의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관련 쟁점

(1) 휴일근로수당 지급

2024년 국군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국군의날 근로 시 근로시간의 1.5배 임금을 지급합니다.
  •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 기본 임금 1배, 휴일 근로 임금 1배, 휴일 가산수당 0.5배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대체휴일 적용 여부

국군의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에 휴무하는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므로, 추가 대체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 대체 문제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을 연차와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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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쟁점 사항

(1) 토요일 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10월 첫 주는 국군의날과 개천절이 포함되어 있어,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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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문제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한 주간 근로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출근하지 않고 휴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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