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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공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수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연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연7만호의 주택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연 3만 호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2024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이러한 지원 정책은 기존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가구에 직접 혜택을 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 1.6%~3.3%의 특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의 신생아 특례 대출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더욱 많은 가구가 출산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혼일 때와 결혼 후의 특공 소득 기준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변화됩니다. 또한 부부 개별 청약신청이 가능해지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다자녀 특공이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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