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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부합산 한다.

by 0130ni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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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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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부합산 한다.

29일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청약 가점 산정에서 부부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부부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의 보유 기간을 절반으로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과 4년 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본인의 청약시에는 5년과 2년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동인한 아파트에 대해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현행은 중복 당첨 시에 둘다 무효 처리 되어 청약 기회가 1회로 제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서 유효 처리하여 부부가 각각 2회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어지며,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담청 이력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14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미혼 때보다 현저히 낮아서의 조치입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대해서는 계약, 입주, 재계약 시에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개선되어 입주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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